'시흥 세 살 딸 살해' 친모, 징역 13년…공범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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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세 살 딸 살해' 친모, 징역 13년…공범 징역 10개월

경기일보 2026-07-21 15:2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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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3월 19일 오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3월 19일 오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6년 전 세 살 딸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경기일보 3월18일 인터넷 단독보도 등 연속보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13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시신유기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아기 아동은 기본적 생존을 위해 양육자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한 존재로, 부모와 독립된 인격을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며 “피고인은 이런 가능성을 지닌 아동을 살해했고, 피해 아동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나이에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범행 후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시체 은닉 등으로 6년이나 은폐했고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 마지막 존엄을 위한 장례, 추모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세 살이던 친딸 C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양 사후 2021년 12월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에서 남의 아이를 이용해 범죄를 숨겼고, C양의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입학연기와 B씨의 조카 D양을 C양인 것처럼 속여 입학시켰다.

 

A씨의 범행은 현장체험학습 기간 이후에도 D양이 등교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수사 등을 통해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혼자 양육하기 어려웠고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것에 원망을 품고 범행했다”며 자신의 죄를 시인했다.

 

한편, A씨 등의 범행이 드러난 이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관계 기관에 아동 위기 정보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달 22일 영유아에 대한 학대 징후 사전 발견 등을 보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미취학 위기 아동 발굴 등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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