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를 비롯해 과거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인물들에게 수여됐던 정부포상 198건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국가권력을 오남용 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인권을 침해한 공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취소 조치는 올해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된 대규모 정비다.
취소된 포상은 소관 부처별로 국방부 76건, 경찰청 36건, 국가정보원 86건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이 받은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이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또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91명이 수여받은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도 함께 박탈됐다.
취소 명단에는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대통령표창 등 4건,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표창 1건이 포함됐다.
부처별 전수조사 결과, 국방부 소관 서훈자 중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42명은 대간첩 작전 기록 검증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등 상훈법상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짓 공적으로 확인됐다. 계엄 업무 유공자 34명 역시 해당 업무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에 조력한 것으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됨에 따라 포상이 취소됐다.
경찰청 소관 취소 건수 36건 중에는 1979년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수사가 이뤄져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 포상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된 장관 표창 51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했다. 국정원 역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재심 무죄가 확정된 17개 사건 등에서 불법 구금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71명의 포상 86건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과거 불법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에 연루된 자가 수여받은 정부포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 정부포상 전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왔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등을 포함하여 부적절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포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도 “계엄사령부 및 예하부대에서 수행한 계엄업무는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로 공적이 될 수 없다”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거짓 공적 등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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