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 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1일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 시간 1일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한다. 시간외근무를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지난해 기준 공무원들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약 22시간"이라며 "특정 시기에 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월 57시간' 범위 안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한 현안 대응 등으로 예외 승인을 받아 월 최대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하던 제도도 바뀐다.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된다.
국가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현재 복수직(직급 승진은 했지만 과장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를 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과장 보직을 맡기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4급 공무원 등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복수직 4급은 이미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 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지급한다.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먼저 국가직과 지방직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을 개선해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마다 근무자가 직접 시스템에 근무 여부를 표시하면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지방직에도 기관별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의 경우에만 징계 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회만 부정 수령해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된다.
징계양정 기준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관리자의 감독 책임도 명확히 규정한다. 아울러 부정 수령을 적발할 때 형사고발이 가능한 점과 부정 수령에 따른 징계는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된다. 이처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한 제재 조치들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명시해 부정수령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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