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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19일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참작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24년 11월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입학 허용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곳곳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성신여대는 지난해 4월 래커칠 시위를 벌인 학생 1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학생과 졸업생, 외부인 등 다수가 공모해 교내 재산을 훼손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올해 2월 학생 13명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학교 측은 13명 중 3명에게는 교내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했다는 이유로 14일 이상의 유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학생활동지도위원회를 열어 시설물 훼손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진상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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