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삼청교육대와 교정시설 내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피해 생존자와 유족 110명이 국가를 상대로 3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과거사공동지원단은 부산지역 피해 생존자와 유족 110명을 대리해 부산지법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청구 금액은 모두 39억5천여만원이다.
삼청교육은 신군부가 1980년 계엄 포고를 근거로 6만명이 넘는 사람을 영장 없이 검거한 뒤 이 가운데 약 4만명을 군부대에 강제로 수용해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을 실시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7천500여명은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지침도 마련해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결수와 미결수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집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은 전국 법원에서 잇따르고 있다.
과거사공동지원단은 "국가가 '불량배'라는 모호한 낙인을 찍고,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악용해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한 국가폭력"이라며 "국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사공동지원단은 앞서 지난달 24일 부산지법 앞에서 삼청교육대와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우정보육원 피해 생존자들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과 국가배상 소송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단은 앞으로 추가 국가배상 소송과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신청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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