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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항소12-3부(재판장 조휴옥)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고 구제역이 쯔양에게 8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가 일부 확장됨에 따라 일부 인정하는 사실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1심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인정된 기간까지 연 5%,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쯔양이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해 추가한 ‘2025년 10월 협박 영상 게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번 소송의 심리 대상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심은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 이후 구제역 등이 자신의 과거 사생활을 빌미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이와 별도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에 불복해 낸 재판소원도 헌재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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