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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입장문에서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 하는 것을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확정된 재판 기록은 누구든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변호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며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나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어떤 하위 법령에도 제3자가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열람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7월 8일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특히 검찰 지휘부를 겨냥했다. 이들은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다”며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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