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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주 사회적 약자 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등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외치는 강경파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외교관 출신 홍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나마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홍 의원은 “갑자기 전당대회 국면과 맞물려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인 것처럼 이 방향에만 초점에 맞춰 법안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단순히 누군가의 권한을 뺏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들을 줄이고 만일의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촘촘한 사법 체계가 구축됐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도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그 성격상 물적 증거보다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요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판매 범죄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에선 홍 의원 법안이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존치시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홍 의원은 이런 주장에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 표적 수사, 별건 수사, 조작 수사 같은 수사권 남용 사례는 대부분 수사 개시권과 수사 지휘권, 그리고 기소권이 결합되어 가능했던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 개시권과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고, 보완수사권 부분 존치에 더해 동일성 제한, 별건수사 금지, 내부통제 및 민간인에 의한 외부통제까지 촘촘하게 통제장치를 두면 더 이상 표적수사, 조작수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홍 의원 법안에 앞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런 안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 처리 지연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는 상황에서 수사 인력의 충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모든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로만 처리하게 된다면 사건 처리 지연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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