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4대 지주 회장 차례로 퇴진…당국, 3연임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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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4대 지주 회장 차례로 퇴진…당국, 3연임 원천 봉쇄

아주경제 2026-07-21 15:0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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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회장들은 사실상 두 차례 임기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 금융지주 회장 세대교체가 차례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시점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다. 당초 22일 발표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를 겨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장기 연임을 막기 위한 장치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경영자(CEO) 장기 연임을 회사 자율에 맡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로 직접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연임 때에도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도록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개선안이 발표되더라도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에게는 당장 적용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도 개편이 변수가 될 수 있었지만 개선안 발표에 앞서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된 만큼 기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제도 개편이 법제화되더라도 국회 논의와 시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 KB금융 회장 선출 절차에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금융지주의 승계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2022년 취임한 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개선안이 적용되면 추가 연임 없이 퇴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함 회장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올해 3월 연임에 성공한 만큼 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3월을 전후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연임 제한을 넘어 차기 회장 육성과 승계 프로그램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장 임기 종료 시점이 사실상 예고되면서 각 금융지주는 차기 리더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경쟁을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장기 집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지배구조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경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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