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임원이 장애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경기일보 6월18일자 인터넷판 보도) 관련, 피해자 가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가족과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21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가해자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피해자 가족들에 따르면 남동구 도림동 한 장애인고용사업장 전 임원 60대 남성 A씨는 직원 20대 여성 B씨를 2025년 7월부터 B씨 집 주차장, A씨 지인 집 등에서 여러차례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임신해 2026년 4월 출산했으며 출산 직전 사실을 알게 된 B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이 4~7세 수준이다. 해당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사업장으로 B씨 외에도 장애인 15명이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또 A씨가 범행을 숨기려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A씨가 B씨 휴대폰 기록을 지우거나 B씨가 임신하자 삼촌으로 신분을 속여 낙태를 시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B씨 임신사실이 드러나자 B씨로 하여금 다른 이가 범행했다고 진술하게 하거나,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B씨가족을 회유·협박했다고도 덧붙였다.
B씨 아버지인 C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 측이 양육지원은 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되레 이런 일을 벌어지니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인천경찰청은 4월 신고를 접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으며 피해자 측이 주장한 증거인멸 등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최근 피해자·가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이와 함께 유전자 검사도 진행해 B씨 아기와 A씨의 유전자가 일치함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민감한 사건인만큼 신중히 조사해 송치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회복·양육 지원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장애인고용사업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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