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액 1조원…경찰, 체납관리관 54명 뽑아 추적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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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액 1조원…경찰, 체납관리관 54명 뽑아 추적징수

연합뉴스 2026-07-21 15: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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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제 징수액 42% 증가…연내 46명 추가 채용

교통 과태료 장기 체납자 (PG) 교통 과태료 장기 체납자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인 제1기 체납관리관 54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체납관리관은 지난 20일 채용돼 전국 16개 시도경찰청과 35개 경찰서에 배치됐다.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뒤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과 함께 시도경찰청별 합동 추적징수팀에 투입된다.

합동 추적징수팀은 시도경찰청과 권역별 경찰서 담당자, 신규 체납관리관 등으로 구성된다.

장기·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조사와 압류·추심,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2기 체납관리관 46명을 추가 채용해 13개 시도경찰청과 25개 경찰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또 국세청과 협업해 지난 8일부터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와 사업장 방문을 통한 실태 확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실태 확인 결과에 따라 생계 곤란 체납자는 복지기관과 연계하고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한편,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1조1천447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조1천13억원으로 434억원(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강제 징수액은 1천4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2% 늘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상반기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제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 증가했다"며 "하반기에는 합동 추적징수팀 운영을 통해 상습·악성 체납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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