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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이다.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가 1980~1981년에 수여 받았던 무공훈·포장 76명 76점(국방부 소관) △1960~1990년대 발생했던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가 수여 받았던 훈·포장과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20명 36점(경찰청 소관), 71명 86점(국정원 소관) 이다.
구체적으로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의 경우, 무공훈·포장 수여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취소하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이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작전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무공훈장)’ 및 ‘국토방위에 헌신ㆍ노력(무공포장)’한 공적이 없음이 확인됐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은 해당 계엄업무가 이미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해당 정부포상을 거짓공적으로 검토했다.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는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 등에 따라 간첩조작 등 위법 사실이 확인돼 이와 관련된 정부포상을 거짓공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및 가혹행위가 확인된 일명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 등 5개 사건을 대상으로 20명 36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은 역시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와 같은 위법사실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을 대상으로 71명 86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확인했다.
상훈 총괄부처인 행안부는 각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긴밀하게 협업을 추진해 왔다. 상훈 기록, 국무회의 기록 등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에 수시로 제공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이행상황을 점검했고 관계기관은 관련자의 거짓공적 등 취소사유에 대한 상세한 검토, 당사자 사전통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취소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정부포상 취소는 올해 1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농지 소송사기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 취소(국정원 소관) 및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 취소(국방부 소관)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위해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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