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반드시 입법으로 모든 사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은 포괄적 기준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 담당”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측 주장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도자료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영인사권도 있고 근로 조건에 관계가 있는 경영상 결정도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모호하다”며 “영업이익 중 몇 퍼센트를 배분하는 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는 온 사업장이 논쟁하고 있고, 이것으로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이라며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미리 정해 놓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분쟁이 발생한 뒤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기 전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지침, 고시 등으로 정리해 달라”며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있겠느냐”며 “적정선에서 빨리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공항에 대해서도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없다”며 “상속 문제나 경영권 매각도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끝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하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서 제3자인 공익 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냐”며 “그런 상황에서 각 부처가 소관 사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관련 업체와 소통해 공익 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현재 개념으로는 제3자 뇌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굳이 걸면 걸리고 근거 조항이 있어도 걸린다”며 “이 문제도 언젠가 한번은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