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지난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출입을 끝까지 막은 여성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에게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날 2시 24분께 검정색 상의에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거냐",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윤어게인'이 적힌 빨간색 우산과 모자를 쓴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은 A씨를 향해 "올다르크 힘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체육단체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장내로 들어가려 하자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티며 막아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둘렀다. 이날 법원에 출석할 때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같이 있는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다.
A씨는 전날 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다르크 구속영장, 직접 말씀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고 영장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영장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의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는 점,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30대 남성 1명과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구속심사도 같이 열렸다.
이 가운데 30대 남성은 수색 상황을 생중계하고 선수들 양말을 벗겨보라고 말해 영장에 '돈을 벌려고 선수들의 얼굴을 생중계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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