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인사이트 (16)] 대원산업, 주주대화 끝나자 ‘장부전쟁’…VIP운용 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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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인사이트 (16)] 대원산업, 주주대화 끝나자 ‘장부전쟁’…VIP운용 법원행

뉴스락 2026-07-21 14:5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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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대원산업을 둘러싼 주주와 회사 간 갈등이 주주총회 표 대결을 넘어 회계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그동안 대원산업의 현금 활용과 주주환원 정책을 문제 삼았던 VIP자산운용이 이번에는 삼성증권과 함께 회사 장부를 공개하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관전 포인트는 장부 열람 청구 자체보다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열람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다.

어떤 계정과 거래 자료가 신청서의 ‘별지 목록’에 포함됐느냐에 따라 단순한 재무 확인인지, 특수관계인 거래나 자금 운용 검증을 겨냥한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뉴스락 공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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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표 대결 끝나자 ‘설명’ 아닌 ‘자료’ 요구

대원산업은 지난 20일 삼성증권과 VIP자산운용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50154다.

신청인들은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본점과 사업장에 보관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영업시간 중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하루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도 포함됐다.

소송은 지난 16일 제기됐으며 대원산업은 지난 20일 신청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법적 조치는 VIP자산운용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원산업의 자본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데 이은 후속 행동이다. VIP자산운용은 지난 3월 대원산업이 약 4100억원의 순현금을 쌓아두고도 배당성향은 7%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했다.

대원산업은 지난해 매출 1조589억원, 영업이익 708억원, 당기순이익 769억원을 기록했다. 본업에서 이익을 내고 현금성 자산도 상당한 만큼, 투자자가 문제 삼는 지점은 생존을 위한 현금 확보가 아니라 축적된 자본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문제에 가깝다.

공개되지 않은 ‘별지 목록’에 무엇이 담겼나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AI 이미지 생성.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AI 이미지 생성.

공시만으로는 VIP자산운용과 삼성증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부와 계약서를 요구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대원산업 공시는 신청 취지와 열람 기간만 밝혔을 뿐, 열람 대상이 적힌 별지의 세부 항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향후 취재의 핵심은 신청인들이 현금 운용 내역과 배당 결정 과정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까지 들여다보려는 것인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대원산업 최대주주인 대원강업과 특수관계인 측 지배구조에는 옥천산업 등이 포함돼 있다. 옥천산업은 대원산업 지분 8.22%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행동주의 주주 측은 대원산업이 옥천산업 등 관계회사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는 만큼 이해상충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열람 신청이 해당 거래를 직접 겨냥했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증권이 VIP자산운용과 나란히 신청인 명단에 오른 배경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단순한 수탁기관 자격인지,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별도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갖는지는 공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대원산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열람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공개 범위는 신청 목적과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안은 배당을 더 늘릴지를 둘러싼 단순한 주주환원 논쟁과는 결이 다르다. 주주가 회사의 설명만으로는 자본 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자료 확인에 나섰다는 점에서다.

결국 향후 분쟁의 방향은 대원산업이 얼마나 상세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시할지,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주주의 열람권을 인정할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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