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 3기 신도시와 고양시 서부권 개발을 가로막아 온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고도제한 완화로 신도시 사업성이 개선되고 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21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와 관련해 “창릉 신도시와 고양시의 도약을 가로막던 가장 큰 규제의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수색비행장 제11항공단의 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에서 ‘헬기전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해제되는 면적은 총 1천981만9천666㎡로, 약 600만평에 달한다.
제11항공단은 그동안 전시작전계획상 서울 한강 북부지역의 수송기 운용을 위한 활주로로 관리돼 왔다. 이 때문에 인근 창릉 3기 신도시는 엄격한 고도제한을 적용받아 건축물 층수와 용적률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와 업무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성 저하로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에도 차질이 우려돼 왔다. 화전동과 덕은동, 창릉동 등 인접 지역 주민들도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정체를 감내해야 했다.
한 의원은 지난 6년간 제11항공단과 고양특례시, 국방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비행안전구역 축소와 고도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창릉 신도시는 건축물 층수 제한과 용적률 규제가 완화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유치와 자족시설 조성에도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화전동 등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의원은 “고도제한 해제로 창릉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용적률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 6년간 관계기관과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추가 개발이익은 반드시 고양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해당 재원이 고양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온전히 투입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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