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상수원 수면에 태양광 설치 허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감내하는 주민들이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돗물 사용 시 요금과 별도로 1t당 170원씩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 개선과 보호를 위한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는 주민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 '주민 지원 특별지원사업'에 '주민 소득을 늘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치·이용·보급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상수원 관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질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만 규정돼있었다.
특히 개정안은 수질 개선과 지역 발전 사업비는 소득 증대용 재생에너지 사업비를 뺀 주민 지원 사업비의 30% 범위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조정했다. 소득 증대용 재생에너지 사업비에는 상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다.
기후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면서 소득에 기여하는 육상 태양광 에너지 설비는 설치 부지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 관리자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설치·운영하고,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상수원 수면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한다.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 옥상과 일부 공공시설 부지, 주택 대지 등에 제한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수면에는 금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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