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 인스타그램 무단 게시…법원 "저작권 침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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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 인스타그램 무단 게시…법원 "저작권 침해 배상해야"

로톡뉴스 2026-07-21 13:5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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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구글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무단으로 올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출처 확인 없이 사용한 이미지, 저작권 침해 부메랑으로

주식회사 A사는 일러스트와 사진 등 미술저작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는 회사다.

A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개의 창작 게시물을 해당 홈페이지에 올렸다.

한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B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외부 에디터가 작성한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면서 A사의 게시물 4개를 무단으로 포함시켰다.

이 게시물들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약 2~3년간 B씨의 인스타그램에 노출됐다.

기소유예 처분에도 이어진 민사소송…법원 "고의성 인정"

A사는 2021년 11월 B씨의 인스타그램 화면을 캡처한 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B씨가 구글 검색을 통해 워터마크 등의 표시가 없는 이미지를 찾아 사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저작권 침해 인식이 미약했고 취득한 이익이나 피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B씨는 문제가 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A사는 B씨를 상대로 4년 동안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396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도안의 복제, 전송, 전시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검색으로 저작물 식별 가능…주의 의무 위반"

재판부는 A사의 게시물이 특정한 의미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되었거나 인물을 부각하기 위해 구도를 조절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가 해당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A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B씨는 타인이 피고의 관여 없이 작성한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뿐이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검색을 통해 해당 이미지가 A사의 저작물임을 손쉽게 알 수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는 B씨가 저작물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침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사가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는 B씨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사에게 저작권 침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게시물을 따로 선별하여 보호 조치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 "연간 사용료 11만 원 기준 총 99만 원 배상하라"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해 법원은 A사가 이미지 1개당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를 위한 사용료로 연간 11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 B씨가 첫 번째 이미지를 3년 동안 사용했다.
  •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미지는 각각 2년 동안 사용했다.
  • 네 번째 이미지는 2년 동안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총 9년 치에 해당하는 99만 원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정했다.

A사가 이 사건 게시물을 사용하기 위해 연간 99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가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이므로, 현재나 장래에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전시 및 복제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씨에게 9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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