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안 합의…7월 임시회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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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안 합의…7월 임시회 처리 목표

아주경제 2026-07-21 12:3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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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안을 7월 임시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은 각 교섭단체가 3명씩 추천해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각 당 의원총회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당은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목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3명씩 추천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명씩 총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 받은 뒤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특검의 수사 범위·규모·기간 등은 추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합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 야당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오늘 합의에서 그 부분을 달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한 만큼 교착 상태에 빠진 원 구성 협상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7월 임시회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하려면 원 구성에 들어가야 한다"며 "원 구성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총에서 승인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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