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전자 업계의 스마트TV AI 음성 인식 약관과 일부 게이밍 모니터의 소프트웨어 설치 의혹으로 해외 이용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용자 동의 논란에 휩싸였다.
해외 매체 테크레이더와 노트북체크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된 조항은 ‘음성 인식 및 개인정보 보호 준수’ 항목이다.
해당 조항은 음성 인식 기능 사용 과정에서 가족, 손님, 어린이, 주변인의 음성이 포착·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용자는 제품이 제3자의 음성을 수집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가족 구성원과 방문객에게 이들의 음성이 수집·처리될 수 있음을 도청·감청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알려야 한다는 책임도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부 이용자들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개인정보 고지 책임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집에서 TV 음성 기능을 쓰기 위해 방문객에게 녹음 가능성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해당 조항이 실제 감시 목적이라기보다 AI 음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면책성 문구라는 해석도 나온다. 음성 명령 기능은 사용자의 발화를 인식하고 처리해야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음성 데이터가 어떤 범위에서 수집되는지, 얼마나 보관되는지, 서비스 개선이나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지 이용자가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게이밍 모니터에서도 별도 논란이 불거졌다. 하드웨어 전문 매체 게이머스넥서스는 일부 모니터가 윈도우 PC에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추가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해 온라인 활동, 로그인 정보, 하드웨어 정보, 위치 정보 등 민감한 정보 접근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접근 범위와 데이터 처리 방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함께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맥아피 스캠 디텍터’도 반발을 키웠다.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과거 PC 제조사들이 기본 탑재해 비판받았던 번들웨어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상 댓글에서는 “사용자 신뢰를 훼손했다”, “이런 기능을 승인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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