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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여부를 지자체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기준 500세대 이상이면 획일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세대인 ‘500세대 이상’은 유지했다. 다만 지역별 보육 여건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세대 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을 영아(1세 미만)반·유아(1~3세)반으로 분류해 동시 운영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신도시나 공동주택 개발 지역에선 영아반 수요가 급증함에도 유아반까지 동시 운영하느라 영아반에는 입소 대기자가 늘어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개정안에는 영아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아반 운영 확대를 유도하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필수 서비스에는 ‘시간제 보육’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 등 4가지를 공공 보육 서비스로 규정했다. 일선 국공립어린이집에선 이 중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앞으로는 여기에 시간제 보육이 추가된다.
교육부는 “시간제 보육 역시 가정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일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 보육 서비스”이라며 “공립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을 포함한 총 5가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운영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 지역 맞춤형 보육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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