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넘긴 뒤 피해금 먼저 가로챈 일당 송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넘긴 뒤 피해금 먼저 가로챈 일당 송치

연합뉴스 2026-07-21 11:49:40 신고

3줄요약

피해금 입금되면 앱으로 확인해 인출…총책 2명 구속·명의제공자 16명 불구속

(오산=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뒤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출하기 전에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오산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총책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명의 제공자 등 조직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공급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총책은 텔레그램으로 명의 제공자 역할을 할 조직원들을 모으며 범행을 공모했다.

A씨 일당은 조직원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비대면 우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대포통장 공급 조직처럼 활동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현황을 살피다가 실제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출금하며 돈을 챙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난 3월 A씨 등 총책 2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명의 대여자 등 16명을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일당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이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들의 범행을 눈치챘더라도 대포통장을 계속 공급받아야 해 손실을 감수하고 묵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zon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