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고양·평택·시흥 등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완화하면서 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제를 걷어내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21일 전국 10개 지역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2천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고양시, 평택시, 용산구 등 5곳(862.8만㎡)이다.
고양시 법곳동·대화동·장항동 일대 제한보호구역 77만701㎡는 전면 해제된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의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132만9천556㎡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린다. 탄약고 이전이 완료되면서 군사적 필요성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로 고덕지구 후속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7천356㎡ 규모 1곳이다. 기존에는 건축과 출입이 엄격히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군과 협의를 거쳐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미 취락이 형성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비행안전구역 해제 대상은 고양시와 마포·은평구 등 4개 지역으로 총 2천51만5천㎡ 규모다. 이 가운데 고양시는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 일대 1천760만8천691㎡가 포함됐다. 다만 수색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뒤 올해 하반기 중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고양시 일대의 건축물 고도제한 등이 완화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국방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침의 후속 조치로 단계적 해제 계획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지자체들은 토지 이용 효율이 높아지면서 민간 투자 유치와 도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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