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 오토바이서 끌어내려 폭행한 40대,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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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 오토바이서 끌어내려 폭행한 40대, 결국 징역형

경기일보 2026-07-21 10:4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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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40대 남성이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당했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우체국 집배원을 끌어 내려 폭행하고 경찰을 차로 치고 도주한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고철만 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모씨(43)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우정 공무원과 경찰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조울증 등이 범행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 도로에서 집배원 A씨(42)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가를 내고 통원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에 치인 경찰관은 다행히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차선을 끼어들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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