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송환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10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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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환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10명 실형 선고

연합뉴스 2026-07-21 10:4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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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서 44명 재판 진행…현재까지 1심 32명 실형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올해 1월 강제 송환된 캄보디아 노쇼 사기 범행조직의 한국인 조직원 10명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범죄단체가입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10명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마련된 숙소와 사무실에서 생활하며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국내 자영업자들에게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피해자 210명으로부터 약 7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고인은 자신이 중국인 총책이 운영한 전체 조직이 아닌 별도의 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범죄단체 가입이나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국인 총책이 전체 조직을 총괄했고 각 팀이 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을 공유한 점 등을 근거로 동일한 지휘·통솔 체계 아래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체 조직의 구성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활동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해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면서 "피고인 대부분이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같은 조직에서 활동한 한국인 조직원 22명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는 올해 1월 캄보디아 거점 해외 사기 조직원 73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 가운데 49명이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됐으며 검찰은 44명을 기소해 부산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현재까지 32명이 1심 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일당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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