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보호구역 862.8만㎡ 완화
22일 관보 고시 효력 발생
[포인트경제] 국방부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약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한보호구역 해제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의 완화 1곳(1.7만㎡), 비행안전구역 해제 4곳(2051.5만㎡) 등을 포함한다. 해제 및 완화 효력은 22일 관보 고시와 함께 즉시 발효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현황 /국방부
용산·고양·평택 등 5개 지역 제한보호구역 전격 해제
군 작전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된 서울 용산구, 경기 고양시·평택시, 강원 속초시·고성군 등 5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862.8만㎡가 해제 조치된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639만㎡)는 군 통신시설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제약을 받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호구역을 풀기로 했다. 경기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133만㎡를 해제하며, 경기 고양시는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개발 여건을 확보하고자 77만㎡를 해제한다. 서울 용산구는 국방부 경계 외곽에 위치한 용산어린이정원 구역 13.7만㎡의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이미 취락지구가 조성되어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1.7만㎡)는 기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수위를 낮췄다.
수색·조치원 비행안전구역 대폭 해제… 세종시 숙원 해소
비행작전기지 개편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해제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국방부는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의 활용성이 낮아진 수색비행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지정하고,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비행안전구역 1982만㎡의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하반기 관련 시행령 개정에 맞춰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세종 조치원비행장 /세종시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일원은 통합 이전 사업과 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을 반영해 비행안전구역 69.5만㎡(0.7㎢)를 추가 해제한다. 당초 16.2㎢에 달했던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2023년 12월 헬기전용기지 변경으로 2.5㎢로 축소된 데 이어 이번 조정으로 1.8㎢까지 줄어들면서, 최초 대비 90%가량의 규제가 해제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제약을 받던 세종시 연서면 월하3리 등 가옥 밀집 지역의 토지 이용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해제 지역의 세부 지번과 지형도면은 관할 지자체 및 부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인터넷 '토지e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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