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의도 10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지역 개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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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 10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지역 개발 숨통

코리아이글뉴스 2026-07-21 09:5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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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군 문화 페스타'를 찾은 시민들이 의장대 시범을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군 문화 페스타'를 찾은 시민들이 의장대 시범을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고양시·평택시, 강원 속초시·고성군 등 5개 지역으로, 총 862만8,000㎡ 규모가 대상이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는 군 통신시설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639만㎡가 해제된다. 경기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이전이 완료되면서 133만㎡, 경기 고양시는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 확보를 위해 77만㎡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국방부 경계 외곽에 위치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13만7,000㎡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와 함께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국방부는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행안전구역도 대폭 조정된다. 서울 마포·은평구, 경기 고양시, 세종시 등 총 2,051만5,000㎡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함에 따라 1,982만㎡ 규모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또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맞춰 기존 조치원비행장 활주로 주변 69만5,000㎡의 비행안전구역도 해제할 계획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되며,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는 22일 관보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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