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고양시·평택시, 강원 속초시·고성군 등 5개 지역으로, 총 862만8,000㎡ 규모가 대상이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는 군 통신시설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639만㎡가 해제된다. 경기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이전이 완료되면서 133만㎡, 경기 고양시는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 확보를 위해 77만㎡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국방부 경계 외곽에 위치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13만7,000㎡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와 함께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국방부는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행안전구역도 대폭 조정된다. 서울 마포·은평구, 경기 고양시, 세종시 등 총 2,051만5,000㎡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함에 따라 1,982만㎡ 규모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또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맞춰 기존 조치원비행장 활주로 주변 69만5,000㎡의 비행안전구역도 해제할 계획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되며,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는 22일 관보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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