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장시찬 기자] 의성군청은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군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비대면 조사,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방문 조사로 이뤄진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며 조사에 참여할 경우 방문 조사는 하지 않는다. 단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또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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