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사서 정부에 '덤핑'… 국가 예산 갉아먹는 산림 투기꾼 족쇄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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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에 사서 정부에 '덤핑'… 국가 예산 갉아먹는 산림 투기꾼 족쇄 찬다

청년투데이 2026-07-21 09:10: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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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사진=국회
윤준병 의원. 사진=국회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경매로 헐값에 사들인 보전산지를 정부에 되팔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꼼수 투기를 막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산림 투기 근절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를 저가에 낙찰받은 뒤,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매각 신청을 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사유 산지를 사들이는 제도지만, 최근 일부 기획부동산과 투기 세력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투기성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유림 확대 및 보전을 위한 국가 재정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정작 매도가 필요한 성실한 산주들이 매수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 기회를 박탈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18조에 제6항을 신설해 산림청장이 투기 방지를 위해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유림 등의 매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기 경매 취득 후 즉시 매수를 신청하는 형태의 투기성 거래는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 보전과 공익 증진을 위한 국가 예산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 정책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위를 막고 성실한 산주들의 정당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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