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여청수사과 등 대상…국수본 관계자 입건 전 강제수사
검찰이 먼저 도착해 영장 선집행…경찰도 전자자료 복제로 확보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검찰과 경찰이 21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6시 15분부터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각 과장실 및 산하 계·기구 등이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도 오전 7시 30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경찰은 현장에서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은 각각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 대상물이 대부분 디지털 전자자료여서 자료를 복제하는 방식이라, 검찰이 영장을 선집행 하더라도 동일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현직 국수본 관계자가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당시 다른 지역 경찰에 접수된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국수본 지시에 따라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배당됐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장윤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각각 수사하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전남 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writer@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