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9월 국회 통과도 험난...연말로 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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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9월 국회 통과도 험난...연말로 밀리나

한스경제 2026-07-21 07:4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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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챗GPT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챗GPT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에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이후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통합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싸고 당정간의 의견 조율이 남아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달 17일 전당대회와 정책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디지털자산 TF를 꾸릴 방침이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세미나에서 “올해 9월께 디지털자산 TF를 다시 출범할 것이다”며 법안 내용과 발의 시기는 새 TF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 1년째 정무위···입법 시계 다시 돌린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해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과 사업자의 법적 정의 △업종별 인가·등록·신고 체계 △자산 발행과 공시 기준 △자율규제기구 법정화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등이 담겼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이라고 한다면, 기본법은 발행·유통·거래지원·사업자 감독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율 체계와 거래소 내부통제·전산·보안 기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도입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원안과 정부의 검토안을 토대로 통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지배구조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 은행 51%냐 개방형이냐···발행 구조 충돌

첫 번째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다. 금융위원회(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는 은행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컨소시엄 방식을 논의됐다. 이는 대규모 환매나 결제 실패가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은행의 신용과 지급결제망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 중심 구조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란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발행사 주주 구성과 같은 2단계 입법의 주요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 지분율을 법률로에 고정하면 핀테크와 정보기술 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발행을 허용하되 준비자산·상환 의무·자본금·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종승 디지털자산정책 싱크탱크 MRI 대표는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 “은행 지분 51% 규정보다 위기 대응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발행사의 주주 구성보다 환매 요청이 몰릴 때 준비자산을 처분하고 이용자에게 원화를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 거래소 지분 제한···재산권 논란 확산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법안 처리의 핵심 변수다. 금융당국은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면 자산상장·거래지원·고객 자산 관리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거래소가 기본법상 인가제로 전환돼 공공 인프라에 가까운 지위를 갖게 되면 이에 맞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비율과 적용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소유 분산 기준의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최종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도 확정안으로 단정할 수 없는 단계다.

국내 5대 원화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는 지난 1월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위적인 소유구조 변경이 투자 위축과 책임경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세미나에서도 지분 제한에 대한 반론은 이어졌다. 임병화 성균관대 핀테크융합전공 교수는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거론하며 국내 사업자에만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정책적 목적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매각 시한을 설정하면 잠재적 인수자가 가격 하락을 기다리는 ‘헐값 쇼핑’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9월 정기국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TF가 통합안을 마련하더라도 금융 당국과의 조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여야 협의가 남아 있다.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지분 제한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안 처리는 연말 이후로 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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