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운영자금 고갈로 전국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한 홈플러스가 긴급자금을 마련하고 회생절차 재개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지난 3일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지 17일 만이다.
자금은 긴급운영자금인 DIP 금융 방식으로 조달한다.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 원 대출을 승인하고,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금이 즉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자금조달 방안과 회생 가능성을 다시 살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DIP 대출을 승인해야 한다.
매장 정상화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고갈과 납품 중단으로 지난 13일부터 전국 67개 대형마트를 임시 휴업했다. 영업을 재개하려면 밀린 상품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협력업체와 납품 조건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
지난 4월 말 기준 미지급 상품대금은 4,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업체들이 대금 지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자금이 들어와도 매장에 상품을 채우기 어렵다. 물류와 청소, 시설관리 인력도 다시 확보해야 해 67개 점포 전체가 동시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2,000억 원만으로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임금과 납품대금, 세금 등을 포함한 공익채권은 약 1조 원으로 거론된다. 이번 자금은 장기 정상화보다 매장 운영과 공급망을 다시 가동하기 위한 단기 자금에 가깝다.
회생절차가 재개되더라도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와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이 뒤따라야 한다. 늦어도 9월 4일까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하는 일정도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이번 자금 조달로 회생 가능성을 다시 열었지만, 법원의 폐지 결정 취소와 실제 대출 집행, 협력업체의 납품 재개 여부가 향후 존속 가능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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