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작권 괴물' 방지법 발의…소송 남발 차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박지원, '저작권 괴물' 방지법 발의…소송 남발 차단

연합뉴스 2026-07-21 07:00:02 신고

3줄요약

경미한 저작권 침해 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근거 마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6.7.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21일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자를 상대로 한 불법 대량 고소 등을 막고 이들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이나 행정규칙 상 근거 규정 없이 검사의 재량으로 운영돼 대상의 선발이나 교육 의뢰 절차, 후속 조치 등 제도 전반에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사건의 동기나 결과, 저작권 침해 횟수나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저작권 괴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경찰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천216건이었던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 건수는 2024년 5만9천557건으로 폭증했다.

이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큰 경미한 위반행위에까지 소송을 제기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저작권 괴물' 사례의 영향이 있었던 탓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처분조건과 대상을 명확히 해 제도 운영을 투명화하고 저작권 보호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권 괴물'의 폐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