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자녀별 인정 기간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첫째 자녀 출산 시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둘째 자녀의 인정 기간을 15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산크레딧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개편안은 자녀에 따라 추가로 인정하는 가입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와 같이 12개월을 인정받는다.
둘째 자녀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인정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3개월 늘어난다. 셋째 자녀부터는 현행대로 자녀 1명당 18개월이 추가된다.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던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 상한도 사라졌다. 정부는 2025년 3월 연금개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최대 50개월로 제한했던 상한 규정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자녀 수가 많더라도 출산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체 가입 기간이 50개월을 넘을 수 없었다. 상한 폐지에 따라 다자녀 가입자는 자녀 수에 맞춰 추가된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출산크레딧 적용 대상과 관련한 공정성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는 해당 혜택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국민 세금과 기금이 투입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학대 가해자의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향후 받게 될 노후 연금액도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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