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면접 순위 바뀌면서 일부 합격자 탈락…전출동의 기준도 다르게 적용해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평정표(성적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임용 취소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졌고 A씨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임용 요건인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 후 임용이었다.
이에 A씨는 임용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해 일부 응시자의 순위를 하향 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할 것으로 고려해 평정란을 연필로 작성하되, 서명란에 서명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했다"며 "내부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응시자 3명은 순위가 올라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2명은 면접 합격자였음에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합격자들에게 전출동의 동의에 따른 채용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해당 선관위는 A씨를 비롯한 합격자 5명 모두 소속기관으로부터 전출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중 2명만 전출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용하지 않았다.
A씨 등 나머지 3명은 소속 기관에 의원면직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임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경찰 수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를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가 있었고,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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