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본회의서 與 주도 의결 전망…필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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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본회의서 與 주도 의결 전망…필버 종료

연합뉴스 2026-07-21 05: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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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연장법 필리버스터 시작 종합특검연장법 필리버스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2026.7.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지난 2월에 출범한 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데 대해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토론이 투표로 종결되고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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