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지난 2월에 출범한 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데 대해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토론이 투표로 종결되고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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