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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씨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것이라며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함이 실제 진품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
합수본은 보관함에서 발견된 선관위 직인과 투표관리관 등 당시 투표소 현장에 있었던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보관함은 법원이 지난달 9일 ‘증거 보전’ 명령으로 확보하려다 실패했던 물품들이다. 법원은 증거 보전 명령 이튿날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현장검증을 갔으나, 보관함이 그 자리에 없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함은 법적으로 보관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원 명령이 내려지기 전 보관함들을 이미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틀 뒤 전씨는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용지 보관함 추정 원물을 확보했다”며 보관함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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