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까지 한 또래 집단 성폭행”…8년 만에 대법원서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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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까지 한 또래 집단 성폭행”…8년 만에 대법원서 중형 확정

경기일보 2026-07-20 20:22: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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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또래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력을 저지르고 범행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뒤 불법 촬영물까지 유포한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였지만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그대로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3명 역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징역 4~5년의 실형을,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A씨 등은 2018년 8월 공중화장실 등에서 또래 여중생 B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범행 장면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송출했으며, 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촬영물이 실제 온라인에 유포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랜 기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사건 발생 약 6년 뒤인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였더라도 그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며, 범행 방식이 매우 가학적이고 피해 결과 또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범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들에게도 각각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뒤늦은 자백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결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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