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찰 "李 가덕도 테러, 배후 없어…'축소 의혹' 김상민 전 검사 등 국정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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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 "李 가덕도 테러, 배후 없어…'축소 의혹' 김상민 전 검사 등 국정원 3명 송치

폴리뉴스 2026-07-20 19:52:56 신고

이재명 대통령을 흉기로 공격한 '가덕도 테러 사건' 재수사 결과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을 흉기로 공격한 '가덕도 테러 사건' 재수사 결과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범인 김 모 씨는 자신의 정치 성향과 비슷한 유튜브 영상을 장시간 시청하며 극단적 사고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 등 국정원 관계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하는 등 허위 법률검토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작성했고, 해당 보고서가 사건을 테러로 보지 않는 국정원의 판단 근거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배후세력 없었다…"유튜브 확증편향이 범행 동기 형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덕도 테러 사건은 2024년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김 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했고, 경찰은 같은 달 26일 TF를 꾸려 공범과 배후세력 존재 여부 등을 다시 수사했다.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공범·배후세력 존재 의혹, 현장 물청소에 따른 증거인멸 의혹, 테러 미지정 경위와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수사했다.

국정원·국무조정실·국회·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8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압수물 7346여점을 확보했으며, 참고인 등 170명을 235차례 조사했다. 경찰·검찰·내란특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존 수사·재판 기록 약 9000쪽을 재검토하고 유튜브 영상 1388개도 분석했다.

경찰은 재수사 결과 공범 1명을 제외하고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조직적 배후세력과 특정 종교·단체의 개입, 자금 지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분석 결과 김 씨는 2018년경부터 하루 수 시간씩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채널들을 시청하며 피해자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했고, 이로 인해 편향·극단화된 신념에 공범의 조력이 결합해 단독 테러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수사를 통해 김 씨가 가덕도 범행 이전인 2023년 12월 27일 인천공단 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이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2024년 1월 2일 범행 실행에 앞선 이 대통령 추적 및 범행 시도는 ▲2023년 6월 3일 부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 ▲7월 1일 서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12월 13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12월 18일 서울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 ▲12월 27일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 관련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2024년 1월 1일 경남 봉하마을 행사로 총 6회 특정됐다.

아울러 TF는 특정 종교·단체 개입, 자금 지원, 전문 암살훈련 여부, 당적·신상 비공개 외압, 사건 축소 보고, 국정원 합동조사 차단, 헬기 이송 논란 개입 의혹 등도 수사했으나 송치한 혐의 외에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도적·악의적 허위정보 게시글 184건은 관계기관에 차단·삭제를 요청했다.

"18㎝ 흉기를 '커터칼'로"…경찰 "김상민, 허위보고 의도성 확인"

김상민 등 국정원 관계자 3명 추가 송치

공범·'물청소' 경찰 간부도 송치…"책임 추궁 우려 자체 판단"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TF가 국정원 관계자와 전직 검사, 경찰관 등 총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에서 테러 혐의 관련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합의된 결론이 없었는데도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국정원 테러담당부서의 법률 검토 의뢰를 받아 실제 범행에 사용된 18㎝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흉기의 형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행위였다고 보고 있다. TF 관계자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과정과 의도성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김 전 검사도 보고서가 국정원의 최종 판단 근거로 활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TF는 지난 2월 김 전 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검사 측은 당시 "법률 전문가로서 테러방지법상 테러 여부를 검토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TF는 지난 4월 피습범 김 씨의 전 직장동료 B씨를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 후 소지품 처분을 도와주고 언론에 메모 전달을 승낙하는 등 범행 결의를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를 지시한 전 부산강서경찰서장과 참모 등 경찰관 3명도 직권남용,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됐다. TF는 이들이 경호·경비 실패에 따른 책임 추궁을 우려해 자체 판단으로 물청소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급기관의 지시를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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