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죄 막아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기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죄 막아야

경기일보 2026-07-20 19:15:49 신고

3줄요약
image
이성우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 경위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다. 친구를 사귀고 정보를 얻고 세상과 소통한다. 그러나 익숙한 화면 너머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한 위험 또한 존재한다. 최근 수사 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다.

 

이 범죄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된다. 가해자는 또래인 척 접근하거나 고민을 들어주는 친절한 어른으로 가장한다. 그렇게 경계를 허문 뒤 점차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며 통제하기 시작한다. 대화에 불과하지만 치밀하게 설계된 성착취의 과정이다.

 

과거에는 실제 신체 접촉이나 촬영물 제작이 있어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실제 접촉 없이도 피해가 발생한다. 현실을 반영해 도입된 것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이다.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접근과 유인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 범죄의 피해자는 생각보다 어리고 가해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피해는 매우 빠르게 확산된다. 한번 시작된 관계는 협박과 회유로 이어져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이 범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의 시작이며 실제 성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 신호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온라인상 낯선 접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이상한 대화를 했을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수사기관 역시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다. 그 출발점은 대화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화면 너머의 위험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