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5.22 공급 보완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2일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매입기준 완화 △조기 착공을 3대 축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국토부는 초기 사업비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주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현재 토지비의 최대 70%에서 80%까지로 상향한다. 추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비의 10%를 보증하고, 토지비의 20% 한도 내에서 초기 사업비도 보증한다. 골조공사 후와 준공시점으로 나눠 지급하던 공사비도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라 지급해 자금 부담을 덜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은 토지비의 1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30% 부담 대비 크게 완화된 것이다. 더불어 올해 이미 접수한 건에도 모두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매입기준도 완화돼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방식을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도 서울 19호, 경기 50호에서 서울·경기 모두 10호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이 조치는 LH가 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하며, 그간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조기 착공을 위한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5월 22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공사비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착공 전 절차를 단축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부와 LH, HUG는 이번 보완방안 외에도 신축 매입임대 주택 전 단계에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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