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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김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송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서울 관악구 주거지의 한 건물로 중학교 3학년 A 양을 유인해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양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누군가의 집에 갔다가 갇혔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와 박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마지막 통신 기록과 주변 편의점 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수색망을 좁혀 지난 11일 오후 8시께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통해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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