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에 기재된 인치 장소가 아닌 곳에서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직권남용감금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감 등은 지난해 7월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조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체포영장 내 인치 장소는 ‘인천삼산경찰서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적시됐으나, 이들은 인천청 안보수사대 사무실로 피의자를 압송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치 절차 문제를 인지하고 피의자를 석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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