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등기상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데 대해서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16일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대통령이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을 갖게 된 것으로,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이 금액을 빌려준 형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들은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침 등을 밝힌 뒤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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