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자택 17.7억 근저당'에 "매수자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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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자택 17.7억 근저당'에 "매수자 사정"

아주경제 2026-07-20 17:18: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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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자택 매각과 관련해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일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등기상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데 대해서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16일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대통령이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을 갖게 된 것으로,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이 금액을 빌려준 형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들은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침 등을 밝힌 뒤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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