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지난 3일 이뤄진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확보해 이날 즉시항고했다.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을 이어가기 위해 2000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Copyright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