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말다툼 끝에 이웃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A씨의 폭행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일행에게 몸을 붙잡혔던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봐도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이 제반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4년2월28일 오후 7시40분께 평택시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던 도중 이웃 동대표인 50대 B씨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의실 밖으로 나가 다툼을 이어갔고,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 부위를 한 차례 발로 찼다.
주변의 만류로 이들은 서로 떨어지게 됐고, B씨는 회의실로 돌아가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에 대해 “급성심장사가 고려된다”고 판단하며, A씨와의 몸싸움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