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마그네틱, 하도급법 위반 적발...서면 미발급에 과징금 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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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마그네틱, 하도급법 위반 적발...서면 미발급에 과징금 3200만원

뉴스락 2026-07-20 16:31: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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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뉴스락] 하도급업체에 탈철기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법정기재사항을 갖춘 계약서면을 작업 시작 전 발급하지 않은 '대보마그네틱'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탈철기 바디와 프레임, 스크린 등의 제조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로,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다. 대보마그네틱은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에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탈철기 전문 제조업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51건의 제조위탁 거래를 진행하면서 하도급법이 규정한 계약서면을 적법하게 발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50건은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발주했으며, 나머지 1건은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서 겸 계약서'를 발급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원재료 제공 조건 등 법정기재사항도 일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 하도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행정예고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에는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과 정률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대한 위반행위의 정액 과징금 기준은 현행 2억~9억원에서 15억~18억원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9억~20억원에서 18억~2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의 기본인 서면발급 의무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거래조건의 명확화와 분쟁 예방이라는 하도급법의 기본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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