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위약금 10%·실제 결제액 기준 환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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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위약금 10%·실제 결제액 기준 환불 명시

포인트경제 2026-07-20 16:2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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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점 추진 과제 발표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제한
사업장 휴·폐업 14일 전 통지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요가와 필라테스 시설을 이용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던 불리한 환불 관행과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골자로 하는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 밀접 분야의 권익 증진을 위한 2026년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업계에 만연했던 예고 없는 휴·폐업이나 부당한 환불 거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격 도입됐다.

공정위는 약관 제정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해 주요 분쟁 유형을 정밀 분석했다. 이후 미미유 필라테스 아차산역, 노고요가, 필라올로지 가좌동점 등 6개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동참한 간담회를 5회 개최하여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했다.

횟수·기간별 이용신청서 이원화 관리

실태조사 결과 장기 선결제 할인 혜택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중도 해지 시에는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차감해 환급금을 깎아내리는 횡포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새 표준약관은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금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대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중도 해약에 따른 위약금은 총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제한해 분쟁 소지를 없앴다.

공정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위약금 10%·실제 결제액 기준 환불 명시 /AI이미지 공정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위약금 10%·실제 결제액 기준 환불 명시 /AI이미지

또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에 맞춰 수업횟수 기준 상품과 이용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신청서를 전면 이원화하여 구분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본인이 해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계산되는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셈이다.

휴·폐업 14일 전 사전 고지 강제

특히 선납 이용료를 챙긴 뒤 야반도주하는 일명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두텁게 마련됐다. 조사에 따르면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4년 13.7%로 급증했고, 2025년 1월에는 17%까지 치솟았다. 전체 응답자의 약 10%가 폐업 등으로 평균 25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는 반드시 휴·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 종류와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해, 소비자가 계약 전 피해 보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 외에도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명시하고, 소비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사전 고지 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쌍방 간 균형 잡힌 계약 체계를 확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업계 전반에 표준화된 계약 기준이 정착되면서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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