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반발한 홈플러스가 즉시항고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일 오후 4시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냈다.
서울회생법원은 앞서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자금 조달 여건에 변화가 생겼다.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긴급운영자금 성격의 2천억원 규모 DIP 대출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면서다.
홈플러스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노조와 MBK파트너스, 메리츠가 상생과 양보를 바탕으로 회생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합의에 뜻을 모았다”며 “마트노조와 일반노조는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해당 자금 지원안을 토대로 회생 가능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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