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렌탈 악용 연 160% 대출…금감원, 신종 금융범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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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렌탈 악용 연 160% 대출…금감원, 신종 금융범죄 경고

데일리 포스트 2026-07-20 16: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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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생성형A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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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실물 인도가 없는 허위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

휴대전화 렌탈계약과 eSIM 판매사업을 이용한 신종 금융범죄 사례가 확인돼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렌탈계약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eSIM 판매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는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을 유도한 뒤 휴대전화 여러 대의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들은 실제 단말기 인도나 유심 개통 없이 허위 계약을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받은 것처럼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뒤 이를 근거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 렌탈 불법사금융 구조도 / 금융감독원 제공
휴대폰 렌탈 불법사금융 구조도 /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이 확인한 사례에서는 18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렌탈한 것처럼 계약을 꾸민 뒤 하루 17만 원씩 200일간 상환하도록 해 연이율이 1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eSIM 판매사업을 내세운 유사수신 사례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여행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eSIM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월 2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사기 수법도 다양했다.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지급한 뒤 추가 투자를 유도했으며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과 수수료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올해 해당 업자들과 관련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민원·제보 8건과 유사수신 관련 15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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